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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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

게시자: 관리자
1 유해화학물질은 반드시 특수 창고, 특수 장소, 특수 보관실에 보관해야 합니다. 저장 방법, 방법 및 저장 수량은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전문 인력이 관리해야 합니다.
2 유해화학물질 창고는 안전한 보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3 유해화학물질은 별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보관장소와 수량은 적절하여야 한다. 유해화학물질의 출입을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.
4 고독성 화학물질은 별도의 특수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, 수령 및 발송 2인, 보관 2인이 이루어져야 하며, 고독성 화학물질의 흐름방향, 보관량, 사용량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. 이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당 및 대중사업부를 통해 현지 공안부에 신고해야 합니다.
5 관리인은 유해화학물질 안전자료 및 관련 비상절차를 숙지하고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저장단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량,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는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.
6 생산관리부서는 고독성화학물질을 보관·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평가를 주관하고, 직능부서 및 작업장별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,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에 대하여는 2년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평가 후 "유해화학물질 보관현황 안전성 평가보고서"를 작성합니다.
7 유해화학물질 포장의 재질, 종류, 규격, 방법 및 단품질량(중량)은 포장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질 및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취급, 운송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 유해화학물질의 포장 및 용기는 전문 제조사에서 생산하고,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빈 용기는 공급업체에서 재활용해야 합니다.
8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는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고 누출, 폭발, 화재, 중독, 오염 및 기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9 유해화학물질의 보관, 사용단위 및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품 및 부속품을 숨겨진 위험 없이 폐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. 처리 계획은 기록을 위해 지방 행정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.
10 유해화학물질 관련 부서 및 운영자는 각종 안전시스템 및 취급지시사항을 준수하고, 올바른 사용방법 및 비상대책을 숙지하여야 한다.
11 사용 지점에 보관된 유해 화학물질의 양은 교대근무에 사용된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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