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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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

게시자: 관리자
1)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하위 사일로 보관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, 스택 사이의 주요 통로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, 과도한 보관은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.​​
(2) 창고의 설계는 화재 및 폭발 방지에 관한 관련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, 현지 소방 감독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​​
(3) 화학위험물 창고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낙뢰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​​
(4) 엄격한 운영 절차. 운송을 위해 창고 구역에 들어갈 때 직원은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불법 작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​​
(5) 물이나 습기와 접촉하면 쉽게 연소, 폭발하거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화학물질은 야외, 습한 곳, 저지수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​​
(6) 유해화학물질, 통, 캔 등 인화성 액체, 가스 등은 햇빛에 노출되면 타기 쉽고, 폭발하거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쉬우므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. , 환기 및 창고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기타 조치.​​
(7) 화학적 특성이 상충되고 보호 및 소화 방법이 다른 화학 위험물은 동일한 창고 또는 보관실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. 서로 상충되는 성질을 지닌 화학적 위험물이 혼합되어 있어 화학반응, 발열, 연소, 폭발이 일어나기 쉽습니다. .​​
(8) 화학위험물질에 불이 붙은 후에는 그 성질에 따라 구조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소화방법이 다른 물품은 분실시 쉽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. .​​
(9) 화학적 위험물을 보관하기 전에 검사 및 등록을 수행해야 합니다. 보관 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포장 손상, 용기 누출, 보관 만료 및 기타 현상을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.​​
(10) 창고 내에서는 흡연 및 화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. 창고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​​
(11) 엄격한 운영 규칙 및 규정, 운송을 위해 창고 구역에 들어가는 직원은 규칙 및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불법 운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​​
(12) 보관하는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충분한 수의 소방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, 현장 근무자는 이를 숙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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